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871, 2001.04.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871, 2001.04.3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의 차량(배기량 1,500-3,000㏄의 승용차)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 즉, 기사용역제공, 엔진오일 교체, 정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차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주유를 위한 휘발유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871, 2001.04.30
【질의요약】인력파견업(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득함)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증에 차량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가 파견회사에 운전기사를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에 대한 유류와 수선비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주유소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