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20, 2001.05.3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연구원)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820, 2001.05.31 【질의요약】 본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1978. 3. 8 주무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국민복지향상 및 학술문화개발 등 사회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목적사업 중 학술사업 전체에 대하여 학술단체(사단법인 한국학술협의회)와 학술연구계약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