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38, 2002.11.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전에 건물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기존의 회신내용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부가46015-2747, 1997.12.06 :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삼46015-12038, 2002.11.29 :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집합건물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여 부 및 그 포함시기 - 집합건물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 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2038, 2002.11.29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새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