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전자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총괄납부 사업자의 일괄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음을 회신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종합유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서 전국에 15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현행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방식은 각 사업장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150여번의 접속을 통해 사업장별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당사는 단일파일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내용을 수록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세청전산실과 협의하여 개발하고자 함 상기의 경우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단일파일에 수록하고 본사에서 본사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일괄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별신고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