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96, 2001.12.19.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공사)가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모델의 선정, 거래정보의 분석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거래처로부터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896, 2001.12.19 귀 질의 업체(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종금회사, 밴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과 업무제휴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그 이용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465, 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