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2038, 2002.11. 29.)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전에 건물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기존의 회신내용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부가46015-2747, 1997.12.06 :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삼46015-12038, 2002.11.29 :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 실 관 계 - 당사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주체임과 동시에 건물관리사업자의 지위로 건물을 분양받은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분양되는 건물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바 동법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관리비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당사는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장부상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일반 예, 적금 등에 가입하여 보관함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이 지출된 적은 없으며 동 충당금의 사용시 자금집행 주체에 관한 규정은 없음 상기의 경우에서 건물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그 포함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2038, 2002.11.29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새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