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상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용역(도급)료를 지불하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용역(도급계약서”(예: 계약기간을 2년으로하고 매월 용역(도급)료를 지불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4.~18. 생략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6-15, 2002. 1. 14 【질의】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비46430-483,1999.09.29 【질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공기업과 건설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질의 1)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와 제출용 계약서에 인지를 각각 붙여야 하는지 (질의 2) 건설회사가 회사보관용 계약서만 인지를 붙여도 되는지. (즉 건설회사는 회사 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정부재투자기관, 지역 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보관용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질의 3) 건설회사가 제출용 계약서에만 인지를 붙이고 회사보관용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즉 회사용에는 면세가 되는지 【회신】 1.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2.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 소인하여야 함 3.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4.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