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62, 2002.11.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1962, 2002.11.16 1. 질의내용 요약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버섯재배시설에 사용한 기자재(파이프)를 2002.11.21.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3.01.25.까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바, 신고기간 이후 환급신청이 가능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