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81, 2001.10.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내국법인 “갑”이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 경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회원이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 경우 “갑”은 그 구매회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신용카드결제 및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수수료를 차감하여 잔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경매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201, 2001.07.18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