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81, 2001.10.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내국법인 “갑”이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 경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회원이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 경우 “갑”은 그 구매회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신용카드결제 및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수수료를 차감하여 잔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경매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201, 2001.07.18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