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4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회신] 폐기예비주권에 대해 현금납부한 인지세 환급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312, 2003.09.19)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016-312, 2003.09.19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예기예비주권에 대하여 현금납부한 인제세와 관련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소멸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환급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