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51, 2000.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학교법인산하 대학병원에서 의료IT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대금지불조건은 당해 장비를 설치공급 완료 후 즉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251, 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