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동 시설을 공단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실비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단이 국가보훈처의 위탁에 의하여 휴․요양시설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국가보훈처 소유로 보존등기 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공단의 소유로 보존등기 되는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골프장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구축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국가보훈처에서 전액을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국가보훈처와의 위탁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단지를 건립 후 “공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양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의 이용료 징수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 우 관련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 -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할인요금(숙박시설, 운동시설 이용) - 일반인은 정상요금 (숙박시설, 운동시설 이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