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 169, 2000.06.02.) 및 (서삼46015-10821, 2003.05.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복합운송주선업자(갑)가 화주로부터 수출용 제품을 인수하여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전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파손 또는 납기일의 미준수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짐)하는 경우로서 화주의 공장(창고)에서 국내공항까지는 “갑”이 직접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며 국내공항에서 외국의 수입국까지의 운송 중 일정부분은 “갑”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나, 나머지 일정부분은 “갑”이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을)에게 재위탁하고 당해 “을“은 운송업자와 국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하는 경우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갑”이 제품을 인수하여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상기 질의사항1의 경우로서 “갑”이 화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국내의 선적지점까지의 국내운송용역의 대가를 국외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국내운송용역의 대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0821, 2003.05.19 【질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항에서 국외항까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기로 한 운송주선업자(갑)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을)에게 도급을 주어 도급받은 “을”이 “갑”이 인수한 화물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항에서 국외항까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