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 (서삼46015- 11141, 2003.07.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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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현행 인터넷 뱅킹 등 사이버 거래시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디지털인감인 공인인증서를 고객에게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책임 및 검증 책임은 금융결제원(공인인증기관)에 있는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과의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하여 찾아 볼 수 없어 공인인증서 요금을 금융결제원에 전액 송금하고 대행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수수료를 차감․정산한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송금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의 실질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 있어 당해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공급자)가 금융결제원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141, 2003.07.1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