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인인증서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2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 (서삼46015- 11141, 2003.07.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행 인터넷 뱅킹 등 사이버 거래시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디지털인감인 공인인증서를 고객에게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책임 및 검증 책임은 금융결제원(공인인증기관)에 있는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과의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하여 찾아 볼 수 없어 공인인증서 요금을 금융결제원에 전액 송금하고 대행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수수료를 차감․정산한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송금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의 실질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 있어 당해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공급자)가 금융결제원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141, 2003.07.1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