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45, 1997.10.0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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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2000년 9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 4. (이하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45, 1997.10.01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 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11, 1997.03.08 1)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동산전대업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제세금액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