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1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OEM방식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생산중지 요청으로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OEM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바이어(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업체임 - 당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던 중 외국법인으로부터 생산중지 요청을 받았 으나 이미 생산을 위하여 매입해두었던 원재료 등의 재고가 남게됨 - 당사는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하에 재고로 남아있는 원재료 등 을 폐기처분(소각)하고 폐기한 재화의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 이 경우 당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게되는 대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