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
1. 질의내용 요약
마루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실내건축 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본 지점간 구분회계처리를 하며, 건설회사와 직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공사에 마루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 재화를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하여 주는 경우 과세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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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