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건설 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2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1704, 1994.08.20 1. 질의내용 요약 마루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실내건축 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본 지점간 구분회계처리를 하며, 건설회사와 직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공사에 마루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 재화를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하여 주는 경우 과세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