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43, 2001.06.13. 및 부가46015-3253,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2001.3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앞으로 양도하고 동 전문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음. 금번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별(사무실빌딩,오피스텔,아파트)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143,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3253,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