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4>, 유사사례(제도46015 -10242, 2001.03.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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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보험대리 수수료를 그 실적에 따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최고 3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242, 2001.03.2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 제출․ 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733, 2000.11.09 귀 질의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