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초과하여 지급받는 보험대리 수수료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1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4>, 유사사례(제도46015 -10242, 2001.03.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보험대리 수수료를 그 실적에 따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최고 3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242, 2001.03.2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 제출․ 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733, 2000.11.09 귀 질의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