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65, 2002.03.15.)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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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과 “을”법인이 아파트분양사업 공동시행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관청에 하나로(공동으로) 아파트분양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서를 교부받아 각자토지를 매입(갑법인 : 60%, 을법인 : 40%)하고, 각자 시공회사인 “병”과 지분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분양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지분별 분양계약자에게 각각 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병”으로부터는 각각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65, 2002.03.15 【질의】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두 개의 법인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자 기존에 있던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에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서로 다른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81, 1999.08.0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략)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21, 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65, 1995.07.2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