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022, 1978.03.16.) 및 (부가46015-453, 1995.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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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ㅇㅇ구 ㅇㅇ동에 ㅇㅇ역민자역사를 신축하여 본점을 두고 백화점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ㅇㅇ역민자역사 건설 증축허가를 받아 기존 역사와 연접하여 건축물을 증축․완공하여 역무시설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잔여부분은 당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상업시설로 사용할 예정(백화점 위탁경영, 임대)인 경우로서 현재 증축중인 건축물의 대지지번이 2개의 세무서 관할에 속하여 있는 경우 당해 증축중인 건물의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입점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1022, 1978.03.16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함 ○ 부가46015-453, 1995.03.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