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48, 1999.09.08.) 및 (부가46015-4706, 1999.1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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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우체국내의 일정장소(소포장센터)를 유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당해 장소에 상주인원 1명을 파견하여 우편이용민원인에게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우체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우체국의 국제특급우편물(EMS) 취급을 대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포장용역의 대가와 국제특급우편물(EMS) 요금전액을 함께 수령하여 본사에 송급하면포장용역의 대가는 전액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국제특급우편물(EMS)요금은 월1회 마감하여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우체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소포장센터”를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우체국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748, 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46015-4706, 1999.11.26 【질의】 1. 수입의 성격 가. 당사는 1999년 1월부터 서울국제우체국과 요금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취급규칙에 의하여, 각종 서류와 견본품을 해외로 우송하려 하는 수요자들의 주문(우편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요금을 수령함)을 받아 내용물을 포장하고 서울국제우체국에서 보내준 겉표지를 붙여 당사의 운송수단으로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일인데, 나중에 사용한 통수에 상응하는 우편요금할인료를 제외한 우편료를 서울국제우체국에 후불로 납입하여 줌으로써,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신종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일명 EMS라고 부름 【회신】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