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895, 1999.09.2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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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농기계부속 작업기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타 지역에 하치장겸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제품의 보관과 제품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배달은 하치장에서 행하고 당해 장소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발행하고 수리센터에서 행한 용역에 대가에 대하여는 수리센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중략) ② (전략)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중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 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36, 1999.05.10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치장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2280, 1983.10.27 시멘트 제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491, 1999.05.2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다만,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요건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