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30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랑구 상봉동 소재 주택을 헐고 숙박시설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 및 설계사무실로부터 공사 및 설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본인의 무지로 확정신고시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중에 이를 알고 관할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전화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연락만을 받은 바,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및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37,1998.0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