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72, 1997.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로 보아 면세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과 별도 취급하여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72,1997.07.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