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설비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29, 1988.10.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서예가이며 스님인 개인이 20년동안 작품활동을 해 오다가 그동안의 작품을 포교활동 및 판매목적으로 갤러리를 운영함에 있어 갤러리 관리직원 및 판매직원을 채용해서 급여 및 판매직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 경우 1. 갤러리에서 판매되는 작품(표구 및 장식은 이루어지지 않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판매직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카) 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카) 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기본통칙) |
| ○ 부가22601-1729, 1988.10.04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40-566, 1987.03.28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기본통칙) |
|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705, 1996.06.14 화장품 판매법인에 고용되어 월정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