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재산46014-232, 2002.11.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232, 2002.11.29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3조 제1항
에 의한 주식의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