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공매받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6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1, 2000.11.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 회 신 ] | | ※ 제도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2, 1999.09.06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본인)이 모르게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부합으로 인한 가산세,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