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문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교육용역수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6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1, 2001.03.1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3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조세법령 및 【(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질의4의 경우에는【(부가46015-1733, 1995.09.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1, 2001.03.13 1.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법인)는 유아서적(대부분 도서이며 일부 목공예 놀잇감은 과세로 판매)을 제조하여 당해 제품만을 방문판매업을 하는 대리점(을, 법인)을 통하여 방문판매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 유아서적 내용의 학습방법에 대하여 구입자의 지도요청이 있을 경우 지도교사(도서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지도교사 자격증을 부여한 자)를 파견하여 월 2회 정도 지도(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아니며 도서의 내용만 지도)하도록 하고 별도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 “갑”과 “을”은 유아도서의 판매가 주된 목적이며 학습지도용역은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방문학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지도교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만 있는 경우 (질의내용) 1. “갑”이나 “을”이 지도교사(개인 또는 직원)를 파견하여 방문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도서판매금액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받아 교육용역수입을 계상하고 교육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및 급료로 지급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의 당해 교육용역수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방문지도학습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병)을 하고 “갑” 또는 “을”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도교사(개인 또는 직원)를 파견하여 방문학습지도하고 그 대가를 “병”이 교육용역수입으로 계상하고 교육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및 급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병”의 교육용역수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3. “갑”, “을” 및 “병”은 도서를 구입한 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지도교사(개인)의 배정과 교육대가로 받는 금액만을 통제하고 그 교육의 대가는 지도교사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도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면제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상기 “3”의 경우로서 지도교사를 배정만 하고 지도교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통제를 위하여 교육용역의 대가를 “갑”등이 피교육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받아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도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금액인지,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1, 2001.03.13 【질의】1. 본인은 초ㆍ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학, 논술 학습용 교재를 출판 및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업태:제조업/도소매, 종목:서적/오디오, 비디오)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자택에서 학습용 교재와 이에 첨부되는 녹음테이프를 소매로 판매하고, 판매촉진방법의 일환으로서 시중의 일반 학습지처럼 학습용 교재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도관리를 해주고자 함. 즉 소비자에게 월 단위로 학습용 교재 4권과 녹음테이프 1개를 1세트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고객관리 차원에서 주2회 진도관리(채점/평가)를 하는 것임. 2. 물론 소득은 학습용 교재를 판매한 소매차액으로 발생하며, 진도관리는 학습용 교재의 판매일환 또는 연장으로 보아 진도관리로 인한 대가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회신】 1.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5-1028, 1993.06.24 【질의】당사는 유아용으로 단가 150,000원의 학습지를 방문 판매하는 회사로서 판매증진과 올바른 상용법의 안내를 위하여 주 1회씩 약 5개월간 가정을 방문하여 사용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교재비에 포함하여 월관리비로 15,000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관리는 기본적으로 5개월간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매월 15,000원(주1회로 교통비 정도의 실비)을 수령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고객(2-6세의 유아)의 학습능력에 따라 단축운용 되고 관리비는 교재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시행되며 교재의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당사의 학습지는 날장으로 정리되어 주차별로 공급되고 있으며 관리비는 교재의 판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의 교재판매에 따른 관리비도 동 규정에 의한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 부가46015-624,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733, 1995.09.22 1.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기술용역의 대가와 함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후 동 금액 중 기술용역의 대가를 당해 기술용역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