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예규(소비46430-596, 1999.12.04) 및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1-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596, 1999.12.04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 A법인의 건설공제조합출자금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체 B법인에게 인계되었을 경우
증권거래세법
상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항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