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예규(소비46430-596, 1999.12.04) 및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1-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596, 1999.12.04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 A법인의 건설공제조합출자금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체 B법인에게 인계되었을 경우 증권거래세법 상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항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