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35,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컨설팅과 자산관리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아니나, 최근 유동화자산인 담보부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량 구매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유동화 즉 담보실행하여 원금회수 하거나 당해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35,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 심사부가2000-44,2000.06.23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