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반관리비를 이체보관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 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2001년 7월분부터 2002년 7월분까지의 일반관리비(급여, 상여금, 연차ㆍ퇴직 수당금)에 대하여 위탁관리하던 회사에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이체보관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등과 2004년 1월 1일부터 공급되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계속 면제되는지의 사실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5. 삭제(1999. 12. 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