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도금의 약정일이전 선납에 따른 할인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8,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0월에 분양하여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6회 중 1회분이 진행 중이며, 매출인식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일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분양계약서상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하여 주게 되는 데 이 경우 당해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실납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 타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