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8, 1999.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0월에 분양하여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6회 중 1회분이 진행 중이며, 매출인식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일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분양계약서상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하여 주게 되는 데 이 경우 당해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실납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 타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