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 목적상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4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2-24…41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양수도계약을 함에 있어 영업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필요치 않는 ○○영업(당해 법인의 약품과 식품판매액 중 3.6%점유함)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기타 특정자산, 계약 및 부채를 제외하고 약품과 식품 영업전부를 양도하려 양도할 예정인 바, - 양수도 계약에서 제외되는 범위로는 제약업 및 식품업과 관련이 없는 모발관리사업과 관련된 자산, 계약, 부채 그리고 매매증권, 투자증권, Closing Date 이전에 영업 운영에서 초래된 특정부채, 특히 대한민국 과세당국이 Closing전 기간에 부과하는 조세(종류 불문), 민사 또는 형사상 부채, 제조물 책임, 환경부채 등 질의)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의 대한민국 과세목적상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요건충족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②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276(1987.05.18.) 질의 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현행 33-60…2)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기본통칙4-2-24…41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