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운송주선업 영위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타인(ㅇㅇ)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 영위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운송하면서 출발지에서 →운송회사(ㅇㅇ)까지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회사(ㅇㅇ)부터 →ㅇㅇ까지는 운송회사가 운반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주선업자가 운임을 받아 운송회사에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