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한 후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입주시”라고 약정하였을 경우 당해 잔금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때에는 당해 잔금을 청산하는 때인 것이며,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2003. 08.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08. 20 잔금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입주예정일이 2003. 6월로 약정되어 있다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잔금일자를 “입주시”라고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