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67<1998.12.16.>),
귀 질의 2 및 귀 질의 4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6 <2001.01.10.> 및 징세46101-167<2000.02.01.>),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53조)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 -10142<2001. 03.19.>),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5<1995.03.15.>)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0.02.00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질의회사에 대하여 고지전 압류조치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 2001.07.26 질의회사 최종부도 처리됨 현재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중임 <질의요지> 1. 과다압류여부 판단의 기준은 2. 공유물분할에 의한 관할세무서 압류의 승계여부 및 압류해제 가능여부 3. 공매진행 중 압류물에 관한 체납세금의 일부납부에 따른 압류 일부해제 가능여부 4.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5. 공매재산의 선택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199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 12. 26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46101-3467(1998.12.16)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2.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 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6(2001.01.10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0142(2001.03.19)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167(2000.02.01) 【질의】 (상황) 1. 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으로는 경계 및 위치와 지적이 구분되어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상에는 당사와 T건설(주)는 지분으로 공유하는 바가 됐었음 2. 당사와 T건설주식회사는 상호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유지분 소유였던 같은 지번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T건설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법정관리 절차에 있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등기 이전에 T건설주식회사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3. 분할후 당사 소유 토지 등기부상에 그 가압류 표시가 남게 되어 당사 경영방침에 따라 상기 토지를 ○○공업(주)에 매각하였으나 등기상에 압류사항이 해지되지 않음을 들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손해배상 할 것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가압류자인 △△세무서에 해지 요청하였으나 체납자인 T건설(주)의 종전 소유지분의 가치가 분할후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통보가 있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본건 분할은 당초 각 사가 각각 매입한 경계와 위치 및 지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상에 ○○세무서가 T건설 소유지분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바는 하등 가압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사의 재산권만을 침해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 소유 부동산에 표시되어 있는 T건설(주) 지분에 대한 가압류 표시를 해지하여 주기 바람 【회신】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645(1995.03.15) 1.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것이나 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정하는 것이며, 공유물인 경우는 이를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 또는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대신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주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