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39, 1999.06.2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39, 1999.0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 식품의 개발, 생산, 홍보, 판매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법인(갑, 본사 및 공장)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제약업을 영위하는 “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양도시 포함되는 사항 가. “갑”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및 임대부동산과 “갑”이 수령 및 보관하고 있는 임차인의 상업적 임대보증금과 상호를 포함한 모든 무형자산과 모든 제품(거래되고 있는 약품 및 거래되고 있지 아니한 약품과 건강식품) 나. 제품과 공장 운영 및 영업에 관련된 모든 인ㆍ허가 및 모든 재고자산 다. 고용인 및 고용관계 일체 및 승계되는 고용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된 부채와 동액 상당의 현금, 모든 계약, 장부 및 기록, 선지급 비용, 모든 외상매출금과 “갑”이 수령 보관하고 있는 담보권 내지 약속어음, 영업과 관련된 고객 목록, 영업권, 계속기업가치 등 2. 양도시 제외되는 사항 가. “ ○○ 영업” : 이는 기타 의약품 및 식품 사업과는 시장이 다르며 제조면에서도 제약 외 제3의 제조업자의 시설 및 인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생산공정이 이루어지고 “갑”은 소분 포장만을 할 뿐이고 주요 원료인 누에는 시장이 아닌 대다수 농민으로부터 조달한다는 면에서 의약품 및 식품사업과는 형식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2001년 “갑”의 매출액(약품 및 식품) 대비 3.5%를 차지하는 특수한 기능성 식품임 나. 현재 영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거나 관련없는 특정 자산, 계약, 부채 - ○○ 모발관리사업(양도일 현재 중단된 사업임)과 관련된 자산, 계약, 부채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매매증권, 투자증권 및 2개의 골프회원권 - 일상 영업수행과 관련없는 특정한 계약들(자문, 회계감사, 보험, 기밀사항) - 현금 및 현금 상당의 것(이에 따른 계약), 지급해야 할 어음(“갑”발행 어음), Closing Date 현재 “갑”의 재정적 부채(이에 따른 계약) : 1996.06.24 구조조정계획에서 유래한 단기차입금 및 장기 미지급금, 지급되어야 할 배당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과 Closing Date 이전에 영업 운영에서 초래된 특정 부채, 특히 대한민국 과세 당국이 Closing전 기간에 부과하는 세금, 민ㆍ형사상 부채, 제조물 책임 그리고 환경부채 (참고사항) “갑”은 사업양도 후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누에그라”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의 사업장에서 계속 영위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 46015-374, 2001.02.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 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839, 1999.06.28 【질의】 내국법인인 “갑” 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 ○○, ○○ 등에 사업장(공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바, 현재 “갑” 은 과도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에 소재한 공장(이하 “○○공장”)을 외국인 투자법인인 “을” 에게 양도한 후, 동 공장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예정임. 갑이 매각하고자 하는 ○○공장은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바, 동 제1공장 및 제2공장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임. 을은 갑소유의 ○○공장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갑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나, 갑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중 “Horn사업” (자동차 부품의 일종)과 관련된 자산은 양수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계획임. 현재 “Horn사업” 의 경우, 갑이 동 제품을 하청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으며(생산설비는 모두 하청업체 소유로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청업체는 자신의 책임하에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이 생산하고 있음), 갑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금형 및 일부 공구기구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들도 하청업체에 설치된 상태임. 즉, “Horn사업” 은 갑이 사업전략상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갑이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상품매입형태로 구매하여(Outsourcing)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1998년 기준, “Horn사업” 과 관련된 상품매출액은 약 3,231백만원으로써, 전체 ○○공장 매출액 191,347백만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68%정도에 지나지 않음. 또한, 동 “Horn사업” 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형 및 공기구 비품의 장부가액은 약 141백만원으로서 전체 유형자산 금액(72,161백만원)중 차지하는 비율은 0.19%정도임. ○○공장의 자산규모는 1998년 12월 31일 현재 약 86,140백만원이며 갑은 을과의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하고자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0,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75, 1998.09.0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양도후에도 당해 양도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