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502, 2003.09.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1502, 2003.09.23
1. 질의내용 요약
국미연금관리공단과 ○○은행간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였던 바 동 신탁자산에 편입된 상품 중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