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1107, 2003.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갑)가 건축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만하고 구조설계, 설비설계, 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등은 해당업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전문설계사무소(을)에 하청(외주)을 주는 경우 2003.07.01 이후 “갑”과 “을”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 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