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계감사 용역제공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1532, 1999.06.02. 및 부가46015-127, 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의 시설물의 보수용역으로 쓰이는 형광램프,백열구 등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이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수선유지비에 해당한다면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410-1532,1999.06.0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인회계사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당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27,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