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쿠폰발행 및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통합 할인쿠폰을 제작, 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부가46015-2589, 199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각 가맹점 어디든지 물품을 구매하여 힐인적용받을 수 있는 통합 할인쿠폰(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일정비율 또는 금액을 할인적용)을 제작,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120,2002.05.0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89,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사은품󰡑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