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 1238, 1989.08.2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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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임업․도소매, 화훼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시 하청으로 꽃탑구조물을 납품한 경우로서 향후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시 꽃탑구조물이나 조형물을 납품(원가비율은 꽃 : 70%, 철구조물 : 30%)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 22601-1238, 1989.0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부가46015-358, 1997.02.19 【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