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9, 2002.0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일반법인(이하 “갑”)과 정부간에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부두건설과 더불어 배후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목적시설물인 부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갑”은 일정기간 부두시설을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조성된 배후부지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갑”의 소유가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609, 2002.04.15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인 󰡒ㅇㅇ항만 (주)󰡓가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업인 부두개발사업과 본사업 대상시설인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배후부지조성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배후부지조성사업은 공유수면매립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배후부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