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9, 2002.0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일반법인(이하 “갑”)과 정부간에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부두건설과 더불어 배후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목적시설물인 부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갑”은 일정기간 부두시설을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조성된 배후부지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갑”의 소유가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609, 2002.04.15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인 ㅇㅇ항만 (주)가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업인 부두개발사업과 본사업 대상시설인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배후부지조성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배후부지조성사업은 공유수면매립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배후부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