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결제 관련 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96, 2001.12.19. 및 부가46015-2303, 1998.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밴사 및 신용회사 등과 업무제휴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그 이용자(신용카드가맹점)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 당사가 종합금융업무 회사 업무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시 당해 수수료의 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896,2001.12.19 귀 질의 업체(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종금회사, 밴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과 업무제휴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그 이용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03,1998.10.13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는 동조 동항 제17호로 개정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