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굴 양식용 구조물인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 규정 별표4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6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영어조합법인이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 장치”를 활용하여 굴을 양식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 법인은 상기의 장치 설치에 필요한 철근과 종패망(일반어망이 아니 프라스틱 망임)을 구입하는 바, 동 철근과 종패망을 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어민에게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법 제105조의 2에 의거 당 법인에서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