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70, 2000.10.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3470, 2000.10.12 외 1건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10월-11월분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월분은 착오로 2002년 제2기 예정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복사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의 불명이 발생한 경우(총계기준에 의한 공급가액과 세액은 일치함)에 있어, 회사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의3 제3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