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47,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서양란 재배용 칠레산 수태(이끼)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당해 수입 수태를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