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9,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 ○○공사가 재건축 주택조합과의 재건축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세대의 부가세 신고를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인 조합에서 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주택 시공 및 분양대행을 하는 당 공사가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9,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