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불전화카드의 판매 및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7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61, 1999.10.27.)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한 선불 전화카드를 판매 및 판매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361, 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